금융당국, 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 200여개 직접 관리

2014-12-23 14:00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리드코프 등 200여개 대형 대부업체가 내년부터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을 맡아온 대부업체 중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가 금융당국으로 이관된다.

대상은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체, 대부채권 매입추심업자, 대기업·금융사 계열 대부업체 등이다.

1개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현재 등록 대부업체 약 9500개 중 약 200개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대부업체가 대부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90% 수준이다.

또 개정안에는 대부업 등록 시 최소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고 개인정보 불법 활용 등 위범행위자에 대한 대부업 등록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위법행위자 역시 5년간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상호에 '대부'나 '대부중개'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법령준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대부업자 및 임직원의 준수 여부를 조사·점검하는 보호감시인도 1명 이상 둬야 한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되며 금융사가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대주주,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더불어 대부업 이용자가 대부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대부업자가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