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약발' 안먹혔나… 정부,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사태에 업계 '예의주시'

2025-01-09 17:01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

신동아건설 본사 [사진=아주경제 DB]

정부가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따른 건설업계 전반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본다. 주택브랜드 '파밀리에'로 잘 알려진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건설업계에 유동성 위기 등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하도급 업체 등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진 않은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국토부는 금융위원회의 신속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협력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가 운영하는 신속금융지원제도는 주채권은행이 중소기업의 산업·영업·경영·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을 평가해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상경영이 가능한 경우(기업신용위험평가결과 B등급) 기업의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금리 인하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건설업계 여파를 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도 업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진단하고 있다. 신동아건설의 협력업체는 250곳 정도로 거의 대부분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금보증을 받거나 발주자 직불 형태로 계약이 체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력업체 대금 지불 등과 관련해 '안전핀'은 다 갖춰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회생절차 개시와 동시에 채권이 동결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분양 지연과 같은 수분양자의 피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지난 7일 신동아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는데 바로 다음날인 8일엔 신동아건설이 분양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의 입주자모집이 취소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하도급 대금 임금 체불 사고나 분양 보증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보증 체계가 다 마련돼 있기 때문에 안전 체계는 제도적으로 잘 돼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이 효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3월과 8월, 10월 등 수차례에 걸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을 발표해왔다. 

특히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 방안을 마련하면서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신동아건설이 공사비 미수금 증가 등으로 인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과 미분양 대책,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수요 진작책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이 민간시장을 통제하고 이끌어가기보다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