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심판 선고
2014-12-19 07:42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정부 측 대리인인 법무부가 진보당을 상대로 제기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주심 이정미 재판관)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헌재는 또 이날 선고에서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도 판단할 예정이다.
헌재는 법무부와 진보당 측이 변론 과정에서 제시한 A4 용지 17만여건 분량의 사건 기록과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해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5일 정부를 대표한 법무부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 심판 청구 등을 접수한 뒤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8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양측의 물러설 수 없는 쟁점별 주장을 심리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진보당 측은 대표자인 황교안 장관과 이정희 대표가 직접 나서 구두 변론을 진행하는 등 법정 안팎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 측은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서면 등 각종 서면자료 130여건을 제출하고 정당해산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2907건을 제시했다.
반면 진보당 측 역시 법무부 측의 논리를 반박하는 변론준비서면 등 각종 서면 80여건과 증거 908건을 제출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헌재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정당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헌재가 해산을 명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