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19일 선고

2014-12-17 15:35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이 오는 19일 판가름 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치가처분신청(주심 이정미 재판관)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헌재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도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모든 절차는 생중계 된다.

이번 심판의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직권으로 특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오는 22~24일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앞당겨져 정해졌다.

헌재는 지난해 5일 정부를 대표한 법무부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 심판 청구 등을 접수한 뒤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8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양측의 물러설 수 없는 쟁점별 주장을 심리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진보당 측은 대표자인 황교안 장관과 이정희 대표가 직접 나서 구두 변론을 진행하는 등 법정 안팎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 측은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서면 등 각종 서면자료 130여건을 제출하고 정당해산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2907건을 제시했다.

반면 진보당 측 역시 법무부 측의 논리를 반박하는 변론준비서면 등 각종 서면 80여건과 증거 908건을 제출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헌재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정당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헌재가 해산을 명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