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이혼 소송 판결문 유포자 형사 고발 예정

2024-06-01 09:59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온라인에 퍼뜨린 최초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혼 소송 판결문을 최초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앞서 재판부에 "선고 이후 법원 전산망을 통한 판결문 열람을 원천 차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