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하라"...역대 최대 규모
2024-05-30 15:47
재판부, SK그룹이 성장한 것에 노 관장의 공 있다고 판단..."1심 위자료 액수 너무 적어"
재판부 "최태원, 2019년부터 신용카드 정리. 현금, 생활비 지급도 중단...아내 존중하지 않아"
재판부 "최태원, 2019년부터 신용카드 정리. 현금, 생활비 지급도 중단...아내 존중하지 않아"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에서 결정된 액수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최 회장 재산 총액은 4조115억원가량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재판부는 분할 비율을 원고 65%, 피고 35%로 정했고 현금 분할(재산 총액 중 35%에서 현재 피고 보유 재산 공제한 액수) 결정을 내렸다. 이날 판결로 인해 해당 액수는 국내 역대 이혼소송 중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액수로 기록됐다.
재판부는 SK그룹이 성장한 것에 노 관장의 공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한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최 회장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이날 판결로 인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은 뒤집혔다.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 회장은)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최 회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최 회장은 1988년 노 전 대통령 장녀인 노씨와 혼인한 뒤 슬하에 최윤정·민정·인근 등 1남 2녀를 낳았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관계를 맺고 있고 혼외 자녀 출산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후 최 회장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이를 인정하고 노씨와 혼인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인 이혼 소송이 진행됐다.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냈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주, 당시 시가 기준 1조3000억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최 회장 측은 이를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