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잠수자 등 8인 ‘의사상자’로
2014-12-16 13:47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과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의사자로 인정받은 고 이광욱 씨(53) 올해 5월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해상에서 세월호 수색작업에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고 안현영 씨(28)는 4월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해상에서 세월호가 전복·침몰될 당시 선박 내에서 4~5명의 부상자를 부축해 이동시키고 미끄러진 승객을 구조했다. 안 씨는 배가 기울어지자 승객들을 4층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다른 승무원과 함께 안내소에 있는 의자를 쌓아 디딤판을 만들어 약 15명의 승객을 4층으로 이동토록 하였으나, 당시 이미 바닷물이 많이 들어와 본인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 밖에 고 박성근·김대연·이준수·박인호 씨도 함께 의사자로, 김의범·서덕규 씨는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의상자에겐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