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 해경 지휘부, 600만원대 형사보상
2024-07-12 09:05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1부(차영민 부장판사)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비용보상금으로 628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게도 각각 637만원과 605만원의 비용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재판부는 그러지 못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