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결정 파기환송..."다시 판단해야"
2025-01-09 14:26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 심리했어야"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건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석명(설명·증명을 통한 의견진술)해야한다"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쳐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사건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보호기간 중에 있고, 피고(대통령기록관장)에게 그 지정행위의 유·무효 또는 적법 여부의 증명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증명이 충분하지 않아 적법성을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으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도록 해 비공개 열람·심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해당 문서 목록이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보호기간에 있다는 점을 들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변 소속인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세월호 7시간 문건)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이관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했고, 국가기록원 역시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
이에 송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고, 문서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민변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비공개 처분의 적법성을 대통령기록관장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