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대리점주 "현행법상은 불법, 알면서 감행하는 이유는…"
2014-11-04 15:55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강력 경고를 한 가운데, 대리점주가 통신사의 리베이트에 대해 언급했다.
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주는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이라고 봐야 한다. 단말기유통법상 공시지원금의 15% 외에는 보조금도 쓰지 못하게끔 되어 있고 사은품도 주지 못하게 했으니까 불법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점주는 "불법을 하게 되면 현행법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판매점 승인 정지가 된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저희 같은 영세 상인들은 죽으라는 얘기다. 우리 같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판매하지 못하면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방통위는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대리점에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아이폰6를 산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 개통 취소와 기기 회수라는 초강수를 둬 비난을 받았다.
한편,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한 방통위 강력 경고에 네티즌들은 "새벽에 갑자기 일어난 아이폰6 대란, 방통위 제재도 비웃는 판매점들" "아이폰6 대란, 새벽에 줄 서서 살 정도로 이득인가?" "아이폰6 대란으로 산 휴대폰 다시 회수, 산 사람 짜증 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