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보조금 대란 이통사엔 '호재'?
2014-11-04 14:48
이번 대란으로 곳곳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법적 효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서다.
즉, 단통법 제재가 강해질수록 가입자 시장은 안정을 되찾고 이에 따른 마케팅 비용 감소는 이통사 수익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란 판단이다.
실제 3분기 이통 3사는 마케팅 비용 감소 덕에 호실적을 냈고, 단통법이 시행된 10월 번호이동 시장은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4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10월 무선통신 번호이동자(자사 번호이동 제외, 알뜰폰 포함)는 36만8104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62.8% 줄었고 전월 대비 역시 40.3% 감소했다.
아이폰6 출시(31일) 이후 3일간 번호이동 건수도 하루 평균 2만3000명으로 안정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출시 첫날 구매한 소비자들이 이른바 '호갱(어리숙한 고객)'으로 전락하면서 이번 대란을 통한 단통법 도입의 당위성이 공감되는 분위기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단통법 시행 한 달을 넘기면서 가입자 시장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아이폰6 출시로 법 체제가 잠시 흔들렸다"며 "아이폰6 대란을 계기로 단통법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기와 지역별 단말기 가격 차별이 심한 상황인데 폐지 시엔 선량한 고객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단통법 옹호론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보조금 과열에는 한계가 있어 이번 아이폰6 대란이 통신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타사 보조금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각 통신사가 보조금을 크게 올린다고 해서 우량 가입자를 대거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가입 형태별 보조금 차별금지가 확고해질 전망이어서 번호이동 시장 확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통신사들이 유통망에 지급한 판매 장려금이 불법 보조금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통업체에 사전 공지함으로써 아이폰6 대란 처벌이 통신사가 아닌 대리점과 판매점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위법 행위 적발 시에는 이통사의 형사 고발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의 처벌 의지에 따라 재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폰6의 불법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추가 사실조사를 실시해 과징금 부과 및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