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 이사장에 징역 8년 구형

2014-11-03 14:04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지난 5월 22명이 숨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과 관련해 검찰이 요양병원 이사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효실천 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 이사장 이모(53)씨 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8년, 행정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관리과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병원 인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광주시 서기관 박무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하고 공여자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밖에 이씨가 운영하는 다른 요양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감추도록 지시한 광주의 한 요양병원 행정부원장에게는 징역 1년, 증거를 은닉한 간호사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담당 검사는 이사장 이씨에 대해 "화재 참사의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는 실질 운영자임녀서 별관 건물을 지을 때부터 설꼐를 무시하고 불법 증축을 했다"며 "요양병원 환자들의 특수성을 감안한 효과적 예방책은 전혀 없이 위험을 방치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