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불법 영업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얼마?'

2014-10-14 15:16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사진=우버 트위터]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우버택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렌터카·자가용을 승객에 연결해 줄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의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불법 영업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노근 의원은 "우버 앱 서비스에 따른 자동차 운행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며, 차량의 정비 불량, 과다 요금 책정, 차량 사고 시 보상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우버택시는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시된 이후 현재 세계 40여 개국 170여 도시에서 서비스 중이다. 신기술과 '공유 경제' 아이디어를 접목해 고객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자리를 빼앗기게 된 택시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불법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앱을 통해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고 해당 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는 우버택시는 국내에서 1년 전부터 서울에서 고급 차량 등을 이용한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신고해야겠네",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국내에서도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었다니",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편리할 것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