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사건 항소심 형사6부 배당

2014-09-26 17:19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리게 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김상환(48·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 6부에 배당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부산지법과 서울고법에서 근무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2002년과 2008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를 했고, 2010년에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았다.

형사6부는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사건도 맡고 있다.

선거 사건 외에도 최태원(54) SK그룹 회장 형제의 횡령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지난 7월 김 고문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원 전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 11일 원 전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거에 개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등을 선고했다.

검찰과 원 전 원장은 1심 결과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