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의혹'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장 제출
2014-09-15 12:43
15일 법원에 따르면 원세훈 전 원장 측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처음은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원세훈 전 원장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툴 예정이다.
원세훈 전 원장의 항소에 따라 '국정원 대선 정치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에 선거 및 정치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