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 15일 항소장 제출 듯

2014-09-14 18:34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선 개입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 변호인은 "내일(15일) 중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위반 혐의에 대해 다투겠다는 게 변호인 설명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에 선거 및 정치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11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국정원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 변호인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은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이다. 정권별로 (글 게재)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원 전 원장 체제 하에서 한 활동에 대해서만 범행의 지시·공모라고 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