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항소장 제출.."북한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대응..국정원법 위반 억울"
2014-09-15 18:12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반발해 항소장울 제출했다.
15일 원세훈 전 원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원세훈 전 원장 측은 "과거 정권 때도 국정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댓글 활동 등을 해왔다"며 "이는 정치 개입이 아니다. 북한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대응이다"고 주장했다.
원세훈 측이 항소함에 따라 검찰 측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지난 11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사이버 심리전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정치 활동을 했다며 찬반클릭 1214회, 인터넷 게시글 2125회, 트위터 계정 175개를 이용한 11만3600여개의 트위트글 활동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봤다. 그러나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목적성이나 능동성, 계획성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원세훈 항소장 제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원세훈 항소장 제출,2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이 뒤바뀔지 관심가네요","원세훈 항소장 제출,3심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니 잘해 보세요","원세훈 항소장 제출,점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기분이 드네요"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