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내일부터 일주일 간 영업정지…기기변경만 가능

2014-09-10 14:22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제재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의 영업이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간 정지된다.

SK텔레콤은 이 기간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기기 변경은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상반기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추가로 일주일씩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고 지난달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을 각각 8월 27일∼9월 2일, 9월 11∼17일로 정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1주일간의 영업정지로 가입자 2만6000여명(알뜰폰 제외)을 잃었다.

SK텔레콤도 영업정지로 일정한 수준의 가입자 이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큰 지각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이미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기변경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착한 가족할인’ 등의 결합상품도 잇달아 선보이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게다가 내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단속 의지가 워낙 강해 과거 특정 이통사가 영업정지에 처하면 경쟁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확대, 시장이 과열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강력해지면서 이동통신시장이 기기 변경 중심으로 재편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SK텔레콤은 지난 2분기 1.9%의 해지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의 해지율(2.1~2.3%)보다 낮은 수치다.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과반을 점유하는 SK텔레콤의 해지율이 2% 미만을 기록한 것은 2006년(연평균 2%) 이후 8년 만이다.

이런 가운데 이 업체의 7~8월 기기 변경 비율은 1~3월에 비해 25% 증가했다.

SK텔레콤의 기기 변경이 늘고 해지율이 감소한 것은 이 업체가 과거보다 기존 고객 유지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