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2024-09-30 10:21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 처분을 새로 부과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공고를 통해 GS건설에 건설기술 진흥법 62조 2항에 근거한 안전 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품질관리를 부실 수행했다며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GS건설은 관련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2월 법원이 이를 인용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