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리혐의 여야의원 5명 강제구인 착수…신학용 의원만 구인 동의

2014-08-21 11:14
일부 의원실에 구인영장 제시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검찰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여야 현역 의원 5명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들을 보내 구인영장을 집행을 시도 중이다.

강제구인 대상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과 새누리당 박상은(65)·조현룡(69) 의원이다.

이들은 철도·해운비리 및 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전 11시 현재까지 수사관들이 구인을 시도한 결과 박상은 의원, 신계륜 의원, 김재윤 의원의 구인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룡 의원은 검찰의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학용 의원은 의원회관 사무실에 있으며 변호인이 도착하면 구인에 응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검찰은 수사관들을 통해 국회의원회관을 빠져나간 의원들의 소재와 주변 동향을 계속 파악 중이다.

이들 의원 5명에 대해서는 27일 밤 12시까지 기한인 심문용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만약 21일 자정까지 해당 의원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22일부터는 임시국회가 시작돼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이 적용된다. 이후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심문기일에 대한 연기 결정은 없다"며 "자정까지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해 잡아오면 즉시 심문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