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순실·안종범 16일 재소환...또 불출석 강제구인"

2017-01-10 14:57

3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출석한 대리인을 확인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불참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강제 구인하는 대신 신문기일을 다시 열어 재소환하기로 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10일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본인과 딸에 대한 수사나 사건에 대해 진술하기 어렵다는 최씨의 불출석 사유와 형사재판 서류증거 조사가 예정돼 있어 준비가 필요하다는 안 전 수석의 불출석 사유를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최씨, 오후 2시 안 전 수석을 다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당초 10일 오후 2시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던 안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1시20분께 "본인 재판의 서류증거 조사가 예정돼 있고, 특검에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며 "증인신문을 일주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최씨도 9일 오전 최씨 본인과 딸 정유라씨가 형사소추를 받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있어 진술이 어려운 형편이라는 이유를 대며 불출석 의사를 헌재에 전달했다.

헌재는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이 16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박 헌재소장은 "정호성과 안종범, 최순실이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헌재심판규칙에 따라 구인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끝내 출석하지 않자 19일 오전 10시 재소환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또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요청한 증인들도 추가로 채택하고 추가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이 신청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과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를 17일 오전 10시부터 불러 차례대로 신문할 예정이다.

또 대통령 대리인단이 요청한 유상영 더블루케이 과장도 17일 오후 4시 불러 고 이사와 함께 신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