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택시·아파트 금연구역 지정해야”
2014-08-03 09:56
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려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운송수단 대상에 택시를 포함하고, 아파트같이 주택법 등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관련 행정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중교통수단 중에는 버스가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의 범주에 들어가 금연구역에 해당하지만 택시는 아직 금연의 무풍지대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차 안에서 단 한 개비의 담배만 피우더라도 흡연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평균 극미세입자 농도가 17㎍/㎥에서 1,000㎍/㎥로 급증한다.
담배를 끈 후에도 차 내부의 극미세입자 농도는 창문 개방 정도와 상관없이 미국 환경보호청이 정한 실외 극미세입자 농도기준(35㎍/㎥)을 초과한 상태를 15분간 유지했다.
흡연 전의 극미세입자 농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최소 10분 이상이 걸렸다.
이 때문에 일본 도쿄와 미국의 일부 주는 택시 안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초부터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차 안에 승객이 없을 때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고 있다.
아파트는 층간소음과 더불어 층간 흡연으로 몸살을 앓는 대표적 공간으로 꼽힌다.
실제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걸려온 문의 전화 중에서 층간 흡연 문제와 관련된 상담문의 전화가 하루 평균 2~3건에 달할 정도다.
해외에서는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사례가 이미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벨몬트시는 시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거지역에서 흡연을 규제하는 조례를 2007년 제정·시행하고 있다.
미국 유타주는 한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담배연기가 넘어가는 것을 ‘소란(방해)행위’로 인정해 제재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인천시 부평구 등 일부 지자체가 이른바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