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주요업무 처리절차·기준 홈페이지 공시 추진

2014-07-21 12:00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카드사들이 카드발급 절차 및 기준, 이용한도 부여(조정) 기준 및 조정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궁금한 신용카드 업무처리 안내'를 카드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젊은층 고객들이 카드발급 기준 등 기본적인 카드업무 처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공시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 민원은 이용한도 및 부가서비스, 연회비 등 일반업무가 56.2%로 가장 많았으며 카드발급, 채권추심이 각각 11.4%, 7.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4월 28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연령별 민원현황 중 카드사의 경우 30대 고객의 민원이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젊은층 고객들이 포인트 적립 및 할인혜택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게시되는 내용은 △카드발급 절차 및 기준 △이용한도 부여(조정) 기준 및 조정절차 △부가서비스 변경 근거 및 절차 △연체 시 처리절차 등이다.

그동안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과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게재되며 민원인이 오해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포함된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관련 내용에 대해 공개하기 곤란할 경우 사유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22일 오후 각 카드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홈페이지 개편 및 적용 진행상황에 따라 카드사별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