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결심공판 7월로 연기
2014-06-23 17:49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결심공판이 내달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댓글 선거운동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7월 14일로 결심공판 기일을 변경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오는 30일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검찰이 증거와 관련해 추가로 의견을 펼 기회를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일정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다음기일인 오는 30일 오후 2시에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 첨부파일 등 증거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을 듣고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첨부파일은 검찰 공소장 변경의 단초를 제공한 문서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