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유대사업 등 '제2차 공항소음 방지 중기계획' 추진
2014-05-28 11:00
국토교통부는 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항소음 대책사업의 기본계획이 될 '제2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수립한다고 28일 밝혔다. 착수보고회는 한국교통연구원과 관련 용역 계약 후 오는 29일 개최할 예정이다.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김포·인천 등 6개 민간공항 주변의 총 면적은 85.9㎢ 규모다. 정부는 지난 20여년간 총사업비 3750억원(국고 1496억원·공항공사 2254억원)을 투입해 주택 방음시설 4만1000가구, 학교 방음시설 45개교와 냉방시설 설치 및 TV수신료·전기료 일부 지원 등의 공항소음 대책사업을 추진해왔다.
여기에는 '제1차 공항소음 방지 중기계획(2011~2015년)'도 포함됐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 실질적인 주민유대 사업을 발굴해 생활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우선 공항소음 대책과 관련된 해외의 각종 제도와 방식 등의 사례를 수집하고, 시행 중인 '제1차 중기계획'의 성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확대방안 마련 등 집중적인 조사와 연구도 실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항공기소음에 대한 체감도 높은 피해 대책이 마련돼 공항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