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관피아 척결 ‘김영란법’ 처리 무산…후반기 국회서 논의

2014-05-27 15:09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여야는 27일 세월호 참사의 주요 후속 대책으로 관심을 끌었던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일명 ‘김영란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은 후반기 국회서 논의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재심의했으나 이해충돌 방지제도 등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해 무산됐다.

다만 소위는 이날 핵심 쟁점사안으로 꼽혀온 공직자의 대상 확대와 범위 설정, 공직자 금품수수 형사처분 시 직무관련성 적용 여부에 대한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후반기에 구성되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반영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소위 직후 브리핑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범위를 국·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하고, KBS·EBS뿐 아니라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로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밝혔다.

김 의원은 적용대상 확대시 “직접 대상자는 186만명에 해당하며 가족까지 포함할 경우 최소 550만명에서 최대 1786만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위는 김영란법 초안의 후퇴 논란이 제기됐던 핵심 쟁점인 ‘직무관련성’ 문제와 관련,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법예고안을 수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 처리 불발 배경과 관련, “국민의 직업 선택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청원권 및 민원제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가족에게도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경우 헌법에서 천명한 ‘연좌제’ 금지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해충돌 방지제도는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어 그는 “이 법안은 제정법으로 합의한 조항만 따로 처리할 순 없다”며 “이 같은 의견을 후반기 정무위 법안소위에 반영토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