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 10명 중 9명가량, 유관기관 재취업…‘관피아’ 논란일 듯
2016-08-28 17:19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 “인사혁신처, 퇴직 공무원 347명 중 309명 취업 가능 결과 통보”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퇴직한 공직자 10명 가운데 9명가량이 유관기관 고위직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 정치권이 정관유착과 전관예우 등 관피아(관료+마피아) 적폐 해소를 위해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그 취지가 퇴색한 셈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의 경우 퇴직 전 5년간 취급한 업무와 연관된 곳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취업 심사에 통과한 309명 가운데 3분의 2가량은 감사나 고문(자문), 대표·부대표(회장), 이사 등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공직 기관별 승인 여부를 보면, 경찰청 출신 71명 중 68명을 비롯해 국방부 57명 중 53명,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20명 중 18명, 대검찰청 출신 9명 전원, 국가정보원 퇴직자 9명과 국민권익위원회 퇴직자 3명 등이 재취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실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임원급으로 취업 심사를 신청할 경우 기존 업무와 연관 짓기 어렵다”면서 “(공직) 퇴직 후 고위직으로 취업하면 언제라도 관련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