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징역 15년 선고한 정계선 부장판사 "살인 고의 보기 어려워"
2014-04-11 17:30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울산 계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정계선 부장판사가 이유를 밝혔다.
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A(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A씨가 아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A씨는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고 말한 의붓딸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