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계모사건' 피의자 징역 15년 선고 "칠곡계모사건과 뭐가 달라"
2014-04-11 14:17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의붓딸을 숨지게 한 계모가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의붓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A씨는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의 머리와 가슴 등을 때려 숨지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