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의붓딸 살인 계모 징역 10년ㆍ친부 징역 3년 선고
2014-04-11 11:31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경북 칠곡의 계모와 친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1일 오전 의붓딸을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계모 임모씨(3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친딸의 학대를 방치하고 수차례에 걸쳐 함께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칠곡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A양의 배를 발로 마구 차 장간막 파열로 숨지게 했다.
이날 법정에는 임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3년이 선고되면서 법정최고형 선고를 탄원했던 이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울산 계모 사건과 유사점이 많지만 애당초 살인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장이 제출됐다.
한편 대구지검은 지난 7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결심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김모(38)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칠곡 계모 사건과 유사한 울산 계모 사건 역시 이날 선고공판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