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재판 막바지…내달 17일 1심 선고 예상

2014-01-21 14:32

내란음모 재판 막바지 [사진=아주경제 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내란음모 재판이 막바지를 달리고 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에 대한 39차 공판기일에서 문서 형태의 일반증거물과 26편의 북한영화로 이뤄진 디지털증거물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영화 '민족과 운명'은 이승만ㆍ박정희 대통령의 잘못된 점을 부각하고 전쟁 당시 한국군의 만행을 표현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한편 김일성을 찬양하고 북한 체제를 옹호, 떠받들고 있어 이적성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변호인단은 "북한 정권을 찬양하기보다 남한의 독재, 유신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 영화는 정부가 북한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해 2000년대 초반영화진흥위원회가 선정한 북한영화 50선에 포함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다음달 3일 재판부는 검찰의 최종 의견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 뒤 늦어도 같은달 17일 이전 1심 선고를 마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