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RO모임 녹취록 의도적으로 오기했다”

2014-01-07 21:36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지난해 5월 12일 서울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강당에서 열린 RO모임 녹취록 전문이 의도적으로 잘못 표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처음 공개된 32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4시간 30분 분량의 녹취록 중 이석기 피고인이 강연한 부분에서 414군데, 841개 단어, 2712개 글자가 의도적으로 잘못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은 국가정보원이 처음 작성하고 검찰이 일부 수정했다. 이 피고인의 강의와 홍순석 피고인 등의 권역별 토론, 토론 결과 발표로 이뤄졌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세 분류 모두에서 다수의 의도적 오기가 있었다.

먼저 이 피고인 강의에서 검찰이 표기한 '바람처럼 모여 있으라고 그랬는데'라는 말은 '바람처럼 모이겠다고 약속했는데'라는 말로 고쳐야 한다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검찰이 모임 소집·해산의 주체가 이 피고인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 표기했다는 것이다.

'남측 정국의 이해'라는 말을 '남측 정부의 이해'라고 의도적으로 바꿔 모임 참석자들이 남한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표기했다고도 덧붙였다. 가톨릭 신앙을 빗대 말한 '절두산'을 호전적인 의미로 보이기 위해 '결사성지'라고 표현한 부분도 언급했다.

또 남북 정세에 대해 북의 핵보유를 언급하면서 '전면전은 안 된다고'라고 말한 것을 검찰이 '전면전야 전면전'이라고 표기했다고 변호인단은 지적했다.

전시 보수정권의 진보세력 숙청(예비검속)이 우려된다는 대목에서는 검찰이 '만약 작년 한 해 그런 차원이라면 비대위는 체제세력입니다'고 한 부분은 '옛날 장준하만 해도 그거랑 차원이 다르다고. DJ는 체제세력이라고'로 바꿔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녹취록이 검사 여러 명이 수차례 반복해서 청취해 작성한 것으로 오기는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