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최초 제보자, 21일 법정에 등장

2013-11-20 17:13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제보자가 21일 법정에 선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사건 제보자인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씨를 증인으로 21일 종일 검찰측 주신문, 22일 변호인단 반대신문에 이어 25일 국정원 수사관 문모씨와의 대질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이씨는 2010년 5월 국가정보원 콜센터 홈페이지에 '운동권으로 20여년 살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후 RO조직에 대해 제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RO조직과 북한과의 연계 여부와 이 의원의 RO 총책 여부 등을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