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세무검증제’ 도입.. 사회지도층 병역관리 강화
2011-02-18 10:41
이 대통령 “공정사회 구현, 초당적·초정권적으로 실행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 참석,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앞으로 의사·변호사 등 연수입 5억원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세금 신고 전에 세무사가 수입내역을 점검토록 하는 '세무검증제'가 도입된다.
또 사회지도층 자제와 연예인·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역관리가 대폭 강화되며, 고위 공직자의 퇴직 후 전관예우 및 유관단체 임의취업 관행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과제'를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제 도입을 서두르는 한편,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돼온 치아 결손, 인공디스크 치환술 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입영기일 연기도 사유와 무관하게 총 5회로 제한하고, 공무원시험 등 국가고시 응시를 위한 연기도 3회로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연예인들의 과도한 전속계약과 수익 분배상의 불공정한 관행 등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하고 제약사 등의 리베이트 금지를 통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는 우리가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데 필수적이다. 초당적·초정권적으로 실행돼야 한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 학계 등 각계각층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