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하고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PF 수수료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업권 협회 및 중앙회는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해 17일부터 모범규준을 시행하게 된다.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는 표준화한다. 수수료 관련 신뢰도와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재 32개인 수수료 항목을 주선·자문·참여 등 11개로 통합·단순화한다.
차주에게는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모범규준은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 및 만기연장 되는 부동산 PF 약정에 적용된다. 모범규준 시행일 이후 만기 연장시에는 만기연장 수수료 등을 수취할 수 없다.
금감원은 "금융투자, 여신금융, 상호금융·새마을금고도 이달 중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PF 수수료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