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실장 등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면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