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국조특위' 與 "명칭 변경해야" vs 野 "국조 방해" 충돌

2025-01-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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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명 기관 증인 채택…尹·이재명 증인 채택은 '보류'

​​​​​​​"尹 관저 모인 與 위원 사임해야" 野 주장에 與 고성

​​​​​​​특위, 45일간 '내란' 진상조사…14일·15일 기관보고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는 7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증인 채택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특위 조사계획서가 채택된 후 첫 회의다.
이날 국조특위 여야 위원들은 시작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빠진 것을 두고 국정조사의 명칭·목적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사태 핵심은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빼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명칭과 목적, 대상기관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당이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백혜련 의원은 "내란죄를 뺀 것이 아니라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며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고 했다.

백 의원은 "헌법재판은 일종의 징계절차다. 회사에서 직원이 방화죄를 저질렀어도 그것이 형법적으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 '방화 행위'를 한 것만으로 회사가 그 직원에 대한 징계권한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본회의에서 의결한 명칭을 바꾸자고 하는 건 국조특위를 방해하려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여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요인과 일부 군 출신 인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중차대한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직후 경제부총리·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4가 회의를 했다"며 "비상입법회의를 위해 돈줄을 마련하라는 회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특위는 야당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권한대행 등 173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일반 증인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가 협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특위는 14일 국방부와 군, 15일에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부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고 22일과 2월 4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현장 조사는 21일과 2월 5일로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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