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일부 제한 완화…대출 한도도 상향 서울 중구 소재 NH농협은행 본점 [사진=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은 지난해 6월 5일부터 중단했던 대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취급을 오는 10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수도권 소재 2주택 이상 차주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면 상품의 모기지보험(MCI·MCG) 취급도 재개한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일 실행 건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지난달 30일부터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4종 판매를 재개하는 등 가계대출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관련기사NH농협카드, '첫 여성 CEO' 이민경 농협은행 부행장 취임우리·농협은행, 둔촌주공 잔금대출 한도 증액…5대은행 9500억→1조2500억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NH농협은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수지 sujiq@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