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은행권은 지난 9월 3일부터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은행권 의견수렴을 통해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다.
자율규제안은 올해 보고된 대형 여신사고 유형에 대응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와 취약 여신 프로세스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됐다. 올해 주요 사고 유형으로는 △허위 서류를 통한 부당 여신 취급 △담보가 부풀리기 △사후관리 불철저 △용도 외 유용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대출금 횡령 등이 있었다.
이에 금융권은 중요서류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대출을 위한 매매나 분양 임대차 계약서를 더 꼼꼼히 확인하고 서류 보관이나 폐기 절차를 의무화했다. 담보가치 산정을 위해 외부 감정평가 의뢰체계를 정비하고 취약 담보 평가를 받은 감정서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한 현장조사도 의무화한다. 횡령을 막기 위해 그간 용도 외 유용 점검대상에서 제외했던 단기여신 기준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준법감시‧감사부 등 2‧3선의 감시활동을 강화해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