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은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도 내달 7일 재개된다.
또한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역시 휴정기를 마친 뒤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령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뒤 본격적인 2심 절차에 돌입한다.
그 밖에 대장동 사태의 '본류'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은 내달 6일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은 휴정기 뒤 내달 8일 선고된다.
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2심 속행 공판도 휴정기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통상 전국 다른 법원들도 서울 법원과 비슷한 기간에 휴정기를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 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만 재판이 가능하다.
또한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사건 접수나 배당 등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