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1953년 설치된 이래 70여 년간 국어발전기본계획, 어문규범 제·개정, 국어순화 등의 중요한 국어정책 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올해 심의회에서는 언어정책, 어문규범, 국어순화 등 세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올라온 안건을 심의했다.
언어정책 분과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공공언어 평가제도 개선 및 포상 확대 방안과, 평가 내실화 및 확대 시행을 통한 알기 쉬운 정책 홍보로서의 공공언어 활용 방안을 보고했다.
이해돈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국외에서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학습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데 반해 국내에서는 오히려 외국어가 범람하고 있다"며 "국어심의회가 앞으로도 올바른 국어정책 방향을 잡아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국어가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널리 알리는 동력이자 아름다운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이 쉽고 편리한 언어생활을 할 수 있는 언어정책 환경을 만들고 언어문화를 개선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