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자 135억 보상 받는다…집단분쟁조정 환급 결정

2024-12-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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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배삼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 관련 집단분쟁조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배삼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이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 관련 집단분쟁조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8054명의 소비자들이 약 135억원의 미환급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을 이같이 결정했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8054명이고,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원이다. 조정 대상은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Payment Gateway·전자결제대행사)다.

위원회는 티메프와 더불어 판매사, PG사 등 피신청인들이 연대해 신청인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되, 피신청인별 책임 범위를 제한했다. 책임 범위에 따른 환급 비율은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 판매사들은 최대 90%, PG사들이 최대 30%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메프가 신청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판매사들에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채무 불이행 등을 유발했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으로 소비자들의 피해와 상처 받은 마음이 회복되기를 희망하며, 이커머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인이 조정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조정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당사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며 확정 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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