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해수부에 따르면 국제협약(STCW) 수준의 승무기간이 적용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현행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교육기관(해양대학교) 졸업생이 3000t급 이상 국제항해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제협약(최소 2년∼최대 3년)보다 더 긴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의 승무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상급 면허 취득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국적 해기사의 원활한 공급에 장애가 됐다.
개정안에서는 국제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등급별로 승무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해 하위 등급의 해기사면허 소지자가 상위 등급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