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 누구나·1인당 10만원"…尹 대통령에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추진

2024-12-10 14:57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태가 일어난 이후 불안·공포감을 느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10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윤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송은 박근혜 탄핵소추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준비 중이며, 비상계엄·내란 시도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들을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모임이 꾸려졌다.

모집 대상은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으로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다. 또한 승소금은 전액 기부한다. 

이 변호사는 원고를 모집하는 게시글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 때문에 국민들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1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