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윤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송은 박근혜 탄핵소추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준비 중이며, 비상계엄·내란 시도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들을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모임이 꾸려졌다.
모집 대상은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으로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다. 또한 승소금은 전액 기부한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1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