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포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오후 10시 23분부터 현재까지 발송된 재난문자 메시지는 5건이었다. 그런데 이 중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은 한 건도 없었다.
일부 지자체와 행안부가 전송한 '영하권 날씨로 인한 도로 결빙을 주의하라'는 내용이 4건이었고, 4일 오전 7시께 충청남도교육청이 '모든 학사일정을 정상 운영한다'는 내용이 1건이었다.
이에 긴급재난문자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계엄 사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가 정한 재난문자 발송 기준은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정보 △자연·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행안부와 사전 협의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그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엄령이 재난 문자 발송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전송하지 않은 것"이라며 "발송 기준 중 하나인 '사회 재난 발생'의 경우 국지전이나 북한 공격 등 민방공 사안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