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4일 오전 계엄 선포·해제 관련 임시 회의를 열어 "원화 유동성 공급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RP매매 대상증권과 대상기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원활한 원화 유동성 공급을 위해 RP 매매 대상 증권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권,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 등을 추가했다. RP 매매 대상 기관 범위도 국내 은행과 외국은행 지점 전체,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전체, 한국증권금융으로 넓혔다.
한은은 통상적으로 RP 매입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RP 매매에 사용될 수 있는 담보 채권의 종류를 늘리고 매매 가능 기관 자체를 확대하면 그만큼 단기 유동성 공급이 수월해지는 만큼 이를 활용한 것이다. RP 매매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을 확대한 범위는 코로나19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때와 동일한 수준이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현재 금융시장은 코로나19나 레고랜드 사태 때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로 보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통화정책을 완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 자체가 (이전 사태 당시보다) 상대적으로 작다"고 진단했다.
박 부총재보는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지금은 다소는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필요한 만큼 추가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금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한은의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필요 시 유동성을 공급해 시장을 안정화 시킬 추가 방안들도 제시했다. 향후 시장이 불안정할 시 전액 공급방식의 RP매입을 실시하고 채권시장과 관련해 국고채 단순매입, 통안증권 환매도 충분한 규모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은행법 제64조 및 제80조에 의거한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통위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외화 RP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고 환율 급변동시 다양한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지금까지 외화 유동성 관련 지표에서 특이한 상황은 없었다"며 "외화 유동성은 양호한 상황이라 필요시 외화 RP 유동성 공급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원활한 지급결제를 위해 금융기관의 순이체한도 확대 및 담보 설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병목 금융결제국장은 "현재 순이체한도는 굉장히 충분한 수준"이라며 "다만 금융기관 소진율이 급상승하는 경우 협의해서 한도를 확대하고 담보 설정이 불편함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부총재보는 "워낙 엄중하고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일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비상대응 TF 회의를 소집해서 금융·외환 시장 상황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