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가 온다] 내년 상반기 8000가구 본청약

2024-12-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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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정주 요건 살펴야"

인근 시세보다 비슷·약간 저렴

재당첨 10년·전매제한 3년 전망

분양시점 5년간 매도 제한 유의

고양창릉·부천대장 등 몰릴 듯

남양주왕숙 A1지구 사진연합뉴스
남양주왕숙 A1지구.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3기 신도시(인천계양·하남교산·고양창릉·부천대장·남양주왕숙)에서 8000가구 규모의 본청약이 시행된다. 오는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 매년 3만 가구씩 공공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본청약을 실시한 인천계양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지구(15개 블록·약 1만 가구)에 대한 착공이 이달 중으로 마무리된다. 이후 부지정리작업 등을 거쳐 오는 2025년 상반기 중으로 하남교산·고양창릉·부천대장·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에 대한 본청약이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여기에는 사전청약으로 진행했던 물량 등이 포함돼 실제로 청약이 진행되는 가구는 8000가구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첫 본청약'을 실시했던 인천계양 A2·A3 블록의 청약 경쟁률이 예상보다 저조하게 마무리된 만큼 내년 상반기에 3기 신도시 본청약을 노리는 예비 청약자들이라면 분양가, 정주여건, 인프라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특히 인천계양 본청약의 흥행 실패 요인 중 하나로 높아진 분양가가 거론되면서 앞으로 진행될 본청약에도 분양가가 청약 성패를 가를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사전청약을 할 때와 본청약을 할 때 분양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불안을 정부가 해소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가 상승하면서 분양가는 인근 시세와 비슷하거나 약간 저렴한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청약 자격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앞서 진행된 인천계양 본청약의 사례를 비춰보면 재당첨 제한과 전매 제한 기간이 각각 10년, 3년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분양을 받는 순간부터 대략 5년 정도는 팔 수 없다는 점도 예비 청약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전문가는 말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청약 제도 자체가 '난수표'이기 때문에 신청 자격에 대한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 우선공급 물량이 배정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고양창릉·부천대장 본청약의 경우 경쟁률이 치열할 가능성이 있어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예비 청약자라면 30%가 확보돼 있는 지역 우선공급 물량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광역교통망이 마련될 수 있는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나 지하철 등 광역 교통망의 개통이 늦어지면 상당 기간 버스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서울과 직주 근접 여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고 교수는 "3기 신도시 자체가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 청약자들은 서울과의 교통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소유자라면 3기 신도시 본청약을 노려볼 만하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년주택드림통장의 대상 주택이 전용면적 85㎡, 분양가 6억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3기 신도시가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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