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관은 "올 겨울에는 잦은 기습적인 한파가 예상된다. 급격한 기온변화가 있는 경우 콘크리트의 안정성이 저하되므로 붕괴 예방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화재 사고에 대비한 대피 훈련도 주기적으로 실행해달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건설·청소·위생 등 야외작업이 많아 한파에 취약한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먼저 한파에 따른 건강보호 대상을 건설현장 근로자 중심에서 청소·위생 업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로 확대한다. 또 이들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3만곳을 한파 취약사업장으로 정해 중점 관리한다.
청소·위생업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건강센터의 의사나 간호사가 한랭질환 예방법과 혈압·혈당 등에 대해 검사를 한 후 건강상담을 하는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500곳)한다.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배달종사자에게는 자치단체와 민간기관의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와 운영비용을 계속 지원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에 있는 쉼터(86곳)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심층 건강진단 비용을 80%까지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9곳),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모국어(17개 언어)로 만든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한다. 농·축산업종 중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에서 숙소, 쉼터 등에 대해 합동 점검(150곳)한다.
고용부는 취약사업장(3만곳) 스스로 한랭질환 발생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자율점검 기간을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 이후 지방관서에서 내년 2월말까지 쉼터 등 한랭질환 예방 3대 수칙(따뜻한 옷·물·쉼터) 이행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4000곳)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