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얀마 중국대사관은 18일부터 미얀마의 비지니스 관계자에 대해 새로운 비자를 발급한다고 15일 밝혔다.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로, 대상은 비지니스 관계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1회 체류기간은 최대 180일간. 신청자는 소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동 비자가 발급된다.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에서 7일 개최된 확대메콩유역(GMS) 정상회의에서 발급이 결정됐다고 한다.
국영지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에 따르면, 이번 비자 발급은 중국과 메콩강 유역 5개국과의 합의 ‘란창(瀾滄)-메콩 협력(LMC)’의 일환이다. 대상국은 미얀마를 비롯해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베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