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지난 8일부터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 무비자 관광을 허용하면서 한국인의 중국 관광이 편리해졌지만, 질병 등을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나오면서 외교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주중대사관은 19일 공지를 통해 과거 중국에서 결핵 확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우리 국민이 완치가 됐음을 증명하지 못해 중국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질병 외에도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역시 무비자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현재 15일 이내 일정으로 비자 발급 없이 중국에 갈 수 있는 입국 목적은 ▲ 비즈니스 ▲ 관광 ▲ 친지 방문 ▲ 경유 등이다. 중국 당국이 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불명확하다고 볼 경우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입국 목적 불분명'은 한국이나 미국 등 세계 각국이 불법체류나 범죄 등 가능성을 우려해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때 적용해온 사유다. 또 중국은 과거 중국 공산당 체제 비판 전력이 있거나 정치적 목적, 종교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해당 사유를 들어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취업·취재·유학·공연 등 다른 목적을 갖고 중국을 방문할 때는 여전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주중대사관 측은 "입국 목적과 입국 후 각 방문지·방문기관·방문일시 등 체류 일정에 관한 가능한 한 상세한 설명을 준비해야 한다"며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목적 외 방문 시 반드시 중국 입국 전 사증(비자) 취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귀국 항공권이나 제3국행 항공권을 미리 갖추고,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머물 숙소 또는 지인 연락처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자체적으로 '주숙 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를 하는 호텔이 아니라 중국 내 친척이나 지인 집에 머물 경우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주숙 등기를 해야 한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발표에서 한국 등 9개국 일반여권 소지자가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목적으로 15일 이내 중국을 찾을 경우 중국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입국할 수 있는 한시적 무비자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